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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금액기준 + 자가사용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때 면세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미화 200 이하) 이면 당연히 면세라고 오해하고 온라인상 불법인 직구되팔이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면세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미화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뒤로 갈수록 중요하니 끝까지 읽어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면세 ㅣ 할인가? 정가?
미국에서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브랜드 신발이 인터넷에서 정가 210불짜리가 할인을 해서 150불로 광고를 하며 거기에 더하여 무료배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없는 기회라고 여기며 이번기회에 특별할인을 할 때 당장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이번달도 적자인데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다음 달에 좀 더 아껴 쓰고 그냥 확 질러버릴 것입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해외직구를 하실 분은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가는 210불이고 홈페이지에 할인된 가격이 150불이라고 되었는데 정가일 때는 200불이 넘으니 관세가 붙을 것이고, 할인가 이면 관세가 면세되는 것이 맞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할인가 기준
해외직구의 면세되는 금액의 정답은 할인가를 기준으로 200불 이하면 면세가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이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관세를 내지 않는 면세가 됩니다.
만약 정가가 210불인데 할인가가 150불이면 면세
만약 정가가 240불인데 할인가가 200불이면 면세
만약 정가가 260불인데 할인가가 210불이면 과세가 되어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쿠폰과 기프티카드 비교
그럼 쿠폰으로 할인을 받았을 때와 기프티카드로 할인을 받아도 모두 면세되겠지 하고 이전에 구매해 놨던 기프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폰으로 할인 구매시
만약 공식홈페이지에서의 할인이 아니고, 신규가입쿠폰을 활용하여 210불의 운동화를 180불에 구매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프티카드로 할인 구매시
만약 쿠폰이 아니라 이전에 구매를 해놨던 기프티카드를 이용하여 210불의 운동화를 180불에 구매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쿠폰 : 기프티카드
판매 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쿠폰과 같이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 즉 200불 이하로 결제를 했다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프티카드나 특별할인을 통해 200불 이하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가격이 200불 이하이더라도 배송비가 포함되어 200불을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이점을 꼭 유의하십시오. end
이 글은 관세청에서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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