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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험이 없거나 세무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종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용어를 듣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용어의 뜻과 의미, 그리고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2023 상반기(1.1.~6.30)의 소득세의 일불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4.05월) 시 이번 납부한 납부세액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올해 것은 20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1-1. 중간예납세액 사례
■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 |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2,000,000원+6,000,000원) X 1/2 = 4,000,000원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1-2. 중간예납 제외사유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아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3.6.30.) 이전 휴 폐업자 ▶ '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2. 중간예납 세액 조회방법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어요.
2-1.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고지세액 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경우 조회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액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며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하면 됩니다.
2-3. 분납가능세액 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됩니다.
2-4. 고지제외 사유 확인은 어디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고지제외 사유가 조회됩니다.
3. 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는 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 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의 경우 "1. 직접수령, 2. 경비실, 3. 무인우편보관함"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한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1.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 클릭
2.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3. '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클릭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를 동의함으로 수정
5. '회원정보 수정하기' 클릭
3-2. 손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손택스를 통한 "고지서 배달 알림"이용 신청방법
3-3.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절차
4.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하세요!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수)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4-1. 중간예납 추계액 사례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 (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1/2)을 고지하였습니다. -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30%인 45만원 미만) -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4-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 | 직전연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하면 됩니다.
4-2-1.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4-2-2. 손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4-2-3. 서면신고 방법
4-3.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4-3-1.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가산액 | 소득금액 |
이자소득 | 0 | 0 | ||
배당소득 | 0 | 0 | 0 |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0 | 0 | ① | |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 10,000,000 | 3,000,000 | 7,000,000 | |
근로소득 | 0 | 0 | 0 | |
연금소득 | 0 | 0 | 0 | |
기타소득 | 0 | 0 | 0 | |
합계 | 10,000,000 | 3,000,000 | 7,000,000 |
4-3-2.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분 |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액 |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이자소득 | 0 | 0 | 0 |
배당소득 | 0 | 0 | 0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 ② | 0 | 0 |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 | 7,000,000 | ③ 7,000,000 | |
근로소득 | 0 | 0 | 0 |
연금소득 | 0 | 0 | 0 |
기타소득 | 0 | 0 | 0 |
함계 | 7,000,000 | 0 | 7,000,000 |
※작성요령
1.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 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분납방법은?
한꺼번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방법을 사용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1.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30.(목)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1.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5-1. 중간예납액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 |
6.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6-1.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화면
가장 중요한것은 국세청에 세금을 낼 것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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