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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출산장려금 상향
2. 육아휴직급여 확대
3. 아이도 낳고 내 집도 마련
4. 결론
5. 도움 되는 글
1. 출산장려금 상향
1-1. 둘째 낳으면 300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첫째를 낳을 경우 200만 원, 그리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부모급여 확대
또한, 부모급여도 확대되었습니다.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정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확대
2-1. 넓어진 지급범위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개선되어 더 오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8개월 안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부부 한 명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2-2. 늘어난 지급한도
지급 한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육아휴직급여의 한도가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한도는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아이 낳고 내 집도 마련
아이를 낳으면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3-1. 신생아가구 분양 우선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게는 특별 주택공급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분양, 임대, 민간 분양 등을 포함한 약 7만 가구 수준의 주택이 매년 공급될 예정입니다.
3-2. 아이 있는 가구 저금리대출
또한, 대출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가구 중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추가로 낳을 경우 저금리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각 자녀당 0.2% p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중 향후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또 어떤 저출생 대책이 담길지 지켜봐야 해요.
4. 결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 보고서는 우리라 청년들이 경쟁 압력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며,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등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성별 격차를 줄여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을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5.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