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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 건강 문제로 인해 하루 수입을 걱정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서 지원을 꼭 받으세요!
"2024년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금 신청 안내:
일용직, 프리랜서부터 소상공인까지, 건강도 일상도 지켜드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
2. 지원대상
3. 지원 체크리스트
4. 지급예시
5. Q&A
6. 결론
7. 도움 되는 글
1.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
2024년도 지원금은 하루 91,480원이며,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89,250원에 비해 상승한 금액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퇴원일 혹은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 지원대상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울시민으로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완료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② 지원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 등의 기준일 전월 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며, 사업소득자는 기준일 전월 기준으로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을 받는 중복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원생활비 지원 체크리스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체크리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 내용 | |
서울시 거주 | 1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
2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인원, 공단일반 건강검진 |
3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
4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소득/재산 기준 (모두충족) |
5-1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2,228,445 / 2인 가구 3,682,609 / 3인 가구 4,714,657※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5-2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 [공시지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중복수혜 | 6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
7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암 검진 제외)
3-1.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3-2. 지원금액
- ’24년 1일 9만 1,480원
- ’23년 1일 8만 9.250원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재산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3-3.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클릭)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4. 지급예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지급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4-1. 병원입원 사례
택배기사 A씨는 3인 가구로, 월소득 35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세주택(2억 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13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1,189,24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2. 국가 일반건강검진 사례
같은 조건의 택배기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1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91,48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 Q&A
Q1.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4년 서울시에서는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하루 지원금은 91,480원으로, 신청은 퇴원일 혹은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으로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완료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 5432
- 다산콜센터 02-120
7.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