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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양성평등으로 인한 이슈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헌재(헌법재판소)가 며칠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할까요?
여성입대 논란 이유?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성별로 병역의무 대상을 다르게 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이유 있는 차별"이라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1) 일반적으로 두 성별의 신체 능력이 다르고,
2)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는 것.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오래된 논쟁인데요. 최근에는 지금의 군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저출생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2042년에는 입영대상자가 2013년 대비 3분의 1토막 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사 숫자를 채우려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헌재도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성징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라는 의견을 달았어요.
우리나라 병역법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남자만의 것으로 못 박아 둔 것인데요. 그간 이 문항이 잘못되었다며 헌법 소원을 거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쭉 합헌결정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결정 이유는?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다는 헌재의 결정 이유는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신체적 능력이 다른 점
2) 징병제 국가 중 여성에 병역을 부과하는 나라가 극히 일부인 점
3) 국방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하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성입대 과거 헌재결정
그럼 남성만 군대를 가야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 2023년 헌재의 결정문에는 군더더기가 붙었습니다. 또한 이 이슈에 대한 과거의 헌재 결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0, 11년 헌재 결정
다수 의견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시에 위헌 의견도 소수(1~2명) 나왔었는데요.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더불어 2010년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1명)도 나왔습니다.
2. '14년 헌재 결정
이때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3. '23년 헌재 결정
약 10년 만에 다시 내려진 2023년(이번 케이스)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뒤에 군더더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 관련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 병역의무에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4. 여론은?
현재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해당 조항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여성징병제의 도입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건데요.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의견을 낸 것이죠.
다만 현재의 남성 중심 징병제에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약 70곳인데요.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그중에서도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스라엘
1948년 군대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징집해요. 다만 여성은 결혼/임신/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어서 약 40~50%만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2) 노르웨이
2016년부터 모든 성별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로 '여성만 군대 못 가게 하는 건 차별이야!'라는 이유로 이런 제도가 시작됐다고 해요.
징병 방식도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요. 매년 6만여 명의 병역대상자 중 필요에 따라 약 8000명 정도만 선발해 징집하는 것입니다. 학업이나 신념 등의 이유가 있다면 징집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결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그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성도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하려면 생활관 등의 시설을 확 바꾸고 군대 내 성평등 문화도 자리 잡게 해야 하는데,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가도록 하는 모병제가 진짜 헌법에 맞는 병역제도라는 주장도 나와요.
이번에 헌재 역시 모병제로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처럼 징병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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