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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입주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 없이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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