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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닐 때는 세금을 어찌 내야 하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세금은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확실히 해결해 봐요.

 

연금수령시 세금 내야하나?

 

이 글의 요점

▶ 근로를 하지 않고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분리해서 생각해도 됨
▶ 개인연금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연금이었는지, 아니면 별다른 공제 혜택은 없는 일반 연금보험 상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일 경우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함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됨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두고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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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세금 내야하나?

 

홍길동이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은 없고,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2개의 개인연금에서 받는 돈이 연간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홍길동처럼 근로를 하지 않고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면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직장에 다닐 때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연금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가정을 두고 설명합니다.

 

 

 

 

 

1.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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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세금 내야하나?

 

일단 홍길동의 경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신 개인연금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연금이었는지, 아니면 별다른 공제 혜택은 없는 일반 연금보험 상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 상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났다면 얼마에 연금을 받든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품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만약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일 경우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간 수령액이 6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 연금 저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사에서 알아서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실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2.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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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세금 내야하나?

 

그럼 이젠 국민연금만 따져보면 될 텐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역시도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떼고 난 후에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세금을 떼느냐는 연금을 최초로 수령하시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누가 있는지 현황을 적어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소득은 인적공제 외에는 특별히 공제되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에 따라 공제를 한 뒤에 1년간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세금이 환급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많다면 소득세를 더 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연금액이 다른 달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에요.

 

 

3. 마지막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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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세금 내야하나?

 

다만 개인이 확인해 보실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 연금 소득은 인적공제 외에는 특별히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들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각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음으로 나이 기준도 충족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자녀의 경우엔 20세 이하여야 하고, 형제 자매의 경우엔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 공제 대상자인데 처음에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락이 됐다면 그해 말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써서 제출하셔야 그거에 맞춰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꼭 한번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MBC손경제의 내용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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